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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납품대금연동제 약정체결 사업 지원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웹출고시간2024.09.12 16:19:18
  • 최종수정2024.09.12 16:19:18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선욱)은 12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확산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대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지원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뉘며,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의 항목이 있다.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한국물가협회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수·위탁 거래 물품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연동약정 컨설팅'사업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 여부 판단, 원재료 기준지표 제안, 약정서 작성방법 안내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연동약정컨설팅'은 1회에 한해 위탁·수탁기업이 모두 신청가능하며,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은 수탁기업만 최대 3회 신청가능하다.

이번 지원사업은 분야별 건당 최대 100만 원으로, 동일 기업이 확인서와 컨설팅 두 건 모두 진행시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비는 전액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담한다.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납품대금연동제 제도가 지난해 10월 시행됐지만 아직은 제도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납품대금연동제는 모든 수·위탁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해당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납품대금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 및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공고문 확인을 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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