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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송봉섭 전 사무차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 웹출고시간2024.07.24 16:37:06
  • 최종수정2024.07.24 16:37:25
[충북일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자신의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차장은 24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송 전 차장은 충북 선관위 관리과장 A(62)씨 등 2명과 공모해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자신의 딸을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충북 선관위 공무원 경력직 채용 당시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의 딸을 충북 선관위 공무원으로 입사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송 전 차장의 딸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동창의 딸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채용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으며, 서로 주고 받은 연락도 청탁이 아닌 의례적인 문자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채용 과정에서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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