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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비포장 퇴비 불법 반입 실태 현장 점검

농가의 피해 줄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 적극 시행

  • 웹출고시간2023.12.05 14:34:54
  • 최종수정2023.12.05 14:34:54

김문근 단양군수가 직원들과 함께 불법으로 반입·적치된 비포장 퇴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문근 단양군수가 지난 4일 불법으로 반입·적치된 비포장 퇴비 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퇴비의 신속한 수거와 위반업체 사후 관리, 농가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해마다 농지로 반입되는 비포장 퇴비 등 불량퇴비로 악취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비료관리법령에 근거, 수시로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다.

퇴비를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생산자, 운반자, 반입한 농가까지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르면 비포장 퇴비를 판매·유통·공급할 때는 공급지 관할 시군에 공급 7일 전 신고해야 하며 1천㎡당 3.75t을 초과해 공급·사용할 수 없다.

또 농업인이 퇴비를 사용하기 전 일시 보관할 때 강우나 바람에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막이나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관해야 한다.

군은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장 회의를 비롯한 영농교육, 농가 소식지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11월 신고 없이 무단으로 비포장 퇴비를 공급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으며 반입된 퇴비 수거를 명령해 오는 15일까지 불법 공급된 퇴비를 수거 완료할 계획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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