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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지역농협조합장 총 66건 징계…경징계 처분 태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충북, 4건 경징계 처분으로 끝나
윤준병, "성희롱, 횡령, 갑질 등 범죄와 비리에도 처분 수위는 견책에 그쳐…내부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23.10.03 16:01:08
  • 최종수정2023.10.03 16:01:08
[충북일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갑질), 횡령, 부적절한 직원 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은 모두 6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충북은 4건(갑질 1건, 직원채용 부적절 2건, 부적정 예산집행 1건)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들의 징계처분의 48.5%가 견책 정도에 그쳐 농협중앙회의 지역 조합에 대한 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21명)이 가장 많았으며, 부적정 예산집행(14명), 업무처리 소홀(8명), 성희롱(6명), 횡령(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조합장 48.5%는 견책, 직무정지 1개월은 21.2%에 불과했다.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된 A축협조합장과 지난 1월 결혼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B농협 직원의 사례를 보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 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실상 방관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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