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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전국민 혹서기·혹한기 냉·난방비 지원하는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3.10.02 11:36:56
  • 최종수정2023.10.02 11:36:5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혹서기·혹한기 냉·난방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은 2018년 4천759kWh에서 2022년 5천123kWh로 7%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2018년 57만8천 원에서 2022년 70만 6천 원으로 약 22% 증가했다.

도시가스요금은 2018년 41만3천 원에서 2022년 44만원으로 6%가량 증가했다.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에너지법'의 범위를 이상기후를 감안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해외 주요국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은 '에너지가격보장제도'를 통해 연간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

독일도 2022년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금지원 보조금을 지급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국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혹서기·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각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이용요금이 그 직전 3개월 동안의 사용요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변 의원은 "기후위기 속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냉난방비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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