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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염소 34만3천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웹출고시간2023.10.03 13:00:34
  • 최종수정2023.10.03 13:00:34
[충북일보] 충북도는 4일부터 31일까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와 염소 34만3천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소 농가 5천590곳 27만7천마리, 염소 농가 1천417곳 6만6천마리다.

이번 접종은 기존 6주에서 자가접종 농장은 2주, 공수의사 접종 지원 농장은 4주로 접종 기간이 단축됐다. 재접종 시기가 백신항체가 약해지는 위험 시기이고, 사육 농가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예방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신 말기 가축은 농가에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소 50마리 이상 전업 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접종은 농가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 100마리 미만, 염소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예방 접종을 지원한다.

돼지의 경우 사육 기간이 6개월로 짧아 태어난 일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방 접종 완료 후에는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한다. 의무접종 명령을 위반한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 백신 재접종과 재검사, 방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과태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높은 항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라며 "모든 농가가 백신 접종 요령에 따라 꼼꼼한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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