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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03 15:19:37
  • 최종수정2023.10.03 15:19:37

안희수

충북청 경비과 경비경호계 경장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시위 신고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허용되고 있으며,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은 미신고 대상이지만 마땅히 보호받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기조인 불법집회 엄정대응, 진압 가동 훈련, 문화제 강제해산, 캡사이신 재배치 등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경찰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집회시위에 대해「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정착」이라는 패러다임에 기반해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 및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집회시위가 '도로점거 및 교통방해', '미신고집회',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집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만연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상당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집회시위로부터 파생되는 잘못된 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패러 다임으로 전환하여 집회시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준법과 자율의 가치충돌과 공권력 남용의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은 마땅히 경찰 책임이 수반되므로 모든 집회시위에 있어 경찰의 판단은 일관되어야 하며 엄격해야 한다. 또한 집회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은, 상식을 뛰어넘은 자유가 아닌 책임 있는 자율에 대한 행위를 철저히 보장하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개인주의 성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 일반 시민들은 본인의 관심사가 아닌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 소음불편 등 피해를 보게 되면 주관단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등 악영향이 더 큰 측면이 있다.

집회시위의 목적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사회에 알리고 많은 시민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허나 잘못된 집회시위 행위로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만 각인시킨다면 그 집회시위는 실패한 것과 다름 없다. 집회시위의 주최자들도 이를 분명히 염두하고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난 9월 2일 토요일 서울에서 진행된 '전국 교사 총궐기 추모집회'는 주최측이 자체 질서유지인을 두어 질서정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진행 시간 등 집회신고 사항을 엄수하였을 뿐더러 종료 후 쓰레기 분리수거 등 뒷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한 후 해산하여 선진 집회시위로 세간의 칭송을 받았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은 대한민국의 집회시위가 모두 이렇게 진행된다면 기동대가 필요 없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언론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도 집회에 대해 지지의사를 내비쳤다. 이 집회야말로 '책임 있는 자율'에 입각한 집회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직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 속에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율 속 보장받는 집회 권리' 가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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