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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감사관 공개 모집

오는 16~20일 원서접수 … 합격자 다음달 30일 발표
내년 1월 임용 예정… 임기 2년

  • 웹출고시간2023.10.03 15:44:46
  • 최종수정2023.10.03 15:44:46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개방형직위인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 임용 약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지난 3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감사관은 공석이다.

원서는 오는 16~20일 접수 받는다.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30일 발표 예정이다. 임용은 내년 1월이다.

응시 자격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11조, 같은 법 시행령 6조의 자격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공직 내·외부 인사다.

임용 신분은 경력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제한 없이 서류·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등이다.

지방공무원법 31조(결격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3급 상당)이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사관은 감사계획의 수립·조정·처리, 교육행정기관·각급학교(학교법인 포함) 감사 실시, 징계 의결 요구, 감사원·교육부 감사 수감 처리,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수감 처리, 반부패·청렴대책 수립·시행 등 감사 분야 전반의 업무를 맡는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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