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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타자" 개인형 이동장치 전문가 교육 '호응'

김노아 전문강사 나서 안전주행법 등 교육
PM 1인 탑승·안전모 착용·음주운전 금지 등 강조
학생들, "PM 안전규칙 교육 안전 경각심 도움됐다"
박홍우 빔모빌리티 실장, "PM 교육 활성화 절실"

  • 웹출고시간2023.07.10 17:38:28
  • 최종수정2023.07.10 18:04:11

충북일보가 전문 강사와 함께 10일 청주공업고등학교에서 교통안전 공익캠페인 전동킥보드 면허 '따구타유'의 일환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지원대상 선정사인 충북일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일보가 청주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교육이 호응을 얻었다.

충북일보는 10일 청주공업고등학교에서 교통안전 공익캠페인 전동킥보드 면허 '따구타유'의 일환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노아 이륜 전동기기 전문강사가 나서 학생들에게 도로 교통법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 이용방법, 안전 주행 방법, 돌발상황 대처 등에 대해 교육했다.

강의 이후에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학생에 한해 실제로 PM에 시승하고 각종 상황에서 주행하는 방법 등을 체험했다.

강의에서 김 강사는 "PM은 개인형 이동수단인 만큼 2명이 타서는 절대 안된다"며 "안전모도 필히 착용해야하고 음주 운전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조작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PM을 운전하다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원동기면허나 1종·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은 뒤 관련 법을 숙지해 PM을 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범칙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무면허 운전은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린이 운전시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탑승할 경우엔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등의 범칙금 규정도 있다.

PM을 운전할 때는 자전거도로나 길 가장자리로 주행해야하고 인도나 보도 주행은 금지된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PM에서 내려서 걸어야 하고 PM 운전시에는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도 할 수 없다.

이날 교육을 받은 장세진(3년) 청주공고 학생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PM 안전 규칙들을 배워보니 확실히 도움이 됐고 그동안 안전에는 소홀했거나 무지했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제부터라도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 안전교육을 받은 후 PM을 이용해야겠다"고 말했다.

박홍우 빔모빌리티 대외협력 총괄실장은 이날 교육을 참관하고 "학생들이 PM을 탈 때 면허를 반드시 취득한 이후에 타고 2명씩 타는 행위는 안전을 위해 삼가줬으면 좋겠다"며 "이런 교육이 더욱 많아져야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텐데 아직 제도적으로 PM이 정착이 되지 않았다보니 정부부처나 관계기관의 교육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 선정사인 충북일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공익캠페인 전동킥보드 면허 '따구 타유'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 김정하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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