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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코로나19 등 어려운 영세체납자 총 1천938건 대상

  • 웹출고시간2020.10.26 13:07:14
  • 최종수정2020.10.26 13:07:14
[충북일보] 제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시는 그동안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들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 운행 압류차량 983대 중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299대를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체납처분 중지를 공고했으며 오는 11월중 선정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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