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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03 14:01:18
  • 최종수정2016.07.03 14:01:18

김지구

청주청원경찰서 경무계 경장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날만 다가오면 주변에서도 사탕, 빼빼로 등을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기념일을 챙기고 있다.

보라데이를 들어보았는가? 주변사람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보라데이를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아동 등 피해자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심의 날로 지정했다.

'보라(Look Again)데이'의 의미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라', '관심있게 보라'라는 의미이며 '보라'라는 뜻의 영단어 'LOOK'의 'OO'가 숫자 8을 눕혀 놓은 것처럼 보여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정했다고 한다.

4대 악 중의 하나인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아동학대 또한 가정폭력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분명 경계선이 있다.

아동에게 고의성을 가지고 지속·반복적인 신체적·성적·심리적 학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소극적 의미의 행위까지 아동학대 정의에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학교, 학원,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재발률이 높은 만큼 조기 발견과 능동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폭력·학대의 행위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주변 이웃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인식하였어도, 선뜻 나서서 그 행위를 막고 도움을 주기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면, '112'로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신고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연락해 상담 및 지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처벌 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등 행위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경찰청 법령에 따라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조사는 가명조사로 진행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의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기 쉽지 않지만, 주변의 관심과 도움으로 그 징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비롯한 전 사회가 나서 그 중요성을 역설하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웃의 무관심이 없어져야 제대로 된 그 기능을 발휘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보라데이'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 주변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아 우리 이웃이 더 이상 이러한 폭력과 학대로부터 고통 받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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