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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 법률개정 20개 안팎"

협정원문 조기공개, 보안.사후논란 우려

  • 웹출고시간2007.04.11 13:3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1일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법률이 20개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빠르면 내주중 이뤄질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협상원문 열람 허용과 관련, 미국과 합의가 안된 상태여서 사후논란과 보안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농업분야 등 4곳은 덜 끝났지만 나머지 15개 분야를 집계한 결과 15개 안팎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체적으로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 할 법률은 20개 안팎이며 (개정해야 할) 고시나 시행령 등까지 합쳐도 모두 40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법률의 15%인 169개 법률이 FTA 협정과 상충될 수 있다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지난 1월 추정치에 비해서는 훨씬 적고, 법률 개정이 30여개 수준일 것이라는 당초 외교부의 추정에 비해서도 줄어든 것이다.

김 대표는 또 한덕수 총리가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들에게 다음주에 협상원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과 합의가 안된 상태인 만큼 보안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해보기는(공개해보기는) 하겠지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검토 등의 과정을 밟고 있는 협정원문과 추후 확정된 협정문에 차이가 생길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대표는 "문구 조정이나 법률 검토 등 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고 1만여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은 오타 등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문은 미국과 합의가 이뤄져야 공개할 수 있지만 내용을 요약해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지난 4일 공개한 80여쪽 분량의 분야별 협상결과에 이어 국민들이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정리한 3배 분량의 자료도 내주중 배포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관련, "북핵 문제, 미국의 테러관련법 등을 감안하면 협정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는 힘들었다"며 "올해 들어 정부내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막판 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 대한 우리측 문안을 줬는데 일부 추가하고 싶은 문안을 더 넣기는 했지만 거의 우리 문안 그대로 수용됐다"면서 "미국이 6자회담의 진전 등에 따라 나름대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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