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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북본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농업인 노후생활안정 기여'

  • 웹출고시간2023.05.18 16:37:43
  • 최종수정2023.05.18 16:37:42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2023년 주요 개정사항은 △중도상환 횟수 제한 폐지 △수급기간 20년형 상품 추가 △공사에 담보농지 임대시 월지급금 5% 추가지급 우대상품 출시 등이다.

이외에도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만60세→만55세)는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하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농지연금 누적가입 건수는 1천322건, 평균 월지급금은 97만 원이다.

신홍섭 본부장은 "향후에도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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