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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16 17:42:19
  • 최종수정2023.05.16 17:42:19
[충북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제천의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 경위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3월 10일 충주시 금가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경위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주경찰서는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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