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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 통과만 남아…세종시·시의회 국회 방문 협조 요청
입법·사법·행정 3부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기대감

  • 웹출고시간2024.09.25 14:52:09
  • 최종수정2024.09.25 14:52:09

최민호(왼쪽) 시장이 25일 국회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건의하고 있다.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26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소위 통과에도 불구, 회기 마지막까지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민호 시장, 강준현, 김종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임채정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원들이 25일 국회를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피켓을 들고 세종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역 숙원사업이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어 인구 39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0㎞ 이상 떨어진 대전으로 가야 한다.

또 세종으로 이전한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지방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수부에 접수되는 행정소송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아 세종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최민호 시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임채성 의장은 "그간 세종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성명서 발표, 결의안 등을 통해 세종시 내 지방 및 행정 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앞으로 지방법원뿐 아니라 대법원, 행정법원 등 주요 사법 기관의 세종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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