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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5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부적절한 업무 62건 적발

  • 웹출고시간2024.09.24 17:55:18
  • 최종수정2024.09.24 17:55:18
[충북일보]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와 각종 수당 등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62건의 부적절한 업무 실태를 적발했다.

충북문화재연구원 19건, 청주의료원 12건, 충주의료원 11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건, 충북기업진흥원 10건이다.

충북문화재연구원은 소속 상근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882만 원을 집행했다.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수당을 받거나 자체 지급 기준액을 설정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기업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후관리 소홀, 특정업체 수의계약 부적절, 수장고 관리 소홀 등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청주의료원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고 충주의료원은 가족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충북인재평생교육원은 퇴직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했고 충북기업진흥원은 가족돌봄 휴가를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감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24)과 주의(32), 개선 처분 등을 내렸다. 총 3천400만 원을 환수하고 4명은 경징계, 24명은 훈계를 요구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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