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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25 15:12:30
  • 최종수정2024.09.25 15:12:30

정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 홍보분과위원장·도시계획학 석사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과 감면에 해당하는 요건, 그리고 사후관리를 알아보고 설레는 생애 첫 내 집마련의 꿈을 취득세 감면혜택과 함께하길 희망한다.

대한민국에서 자가주택의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단순히 주거용 건축물의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을 뜻하는 '첫'의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생애 첫 주택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 장소확보욕구의 기본공간으로서 휴식과 외부와의 보호를 받는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자산의 개념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게 된다. 최대 금액은 200만 원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이 아닌 전액 면제가 된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해당되다 보니 감면혜택을 받는 것도 당연히 1회만 가능하며, 감면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액분의 추가 혜택은 없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적용되지 않으며,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이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에 해당되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이 아닌 준주택에 해당하여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을 처음 취득하므로 이전에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본인은 물론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택 소유이력을 포함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실거주를 대상으로 하기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거래되는 주택의 가격이 12억 이하이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래가액이 12억이 초과된 경우 12억까지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취득 후 별도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여야 한다.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를 주면 안 되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하여한다. 두 번째는 취득일로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는 거주기간 3년을 유지하는 것이다. 3년 이내에 증여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거나 해당 물건이 실거주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3가지의 경우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받게 되기에 분명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을 숙지해야 한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문의 사항과 감면신청은 소유자의 주소지의 시·군·구청 아닌 해당 물건지의 시·군·구청임을 잊지 말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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