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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24 15:20:07
  • 최종수정2024.01.24 15:20:07

정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 홍보분과위원장·도시계획학 석사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앞으로 다가올 1인가구 증가에 맞는 맞춤형 주거형태가 필요하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의 평균 가구원수는 매년 7월마다 1년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하는데, 가장 최근자료인 2023년 7월에 조사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1인가구는 전체가구의 34.5%로 과거 1980년 4.8%에서 약 8배나 폭증하였다. 4인가족이 중심이였던 2000년도에는 4인가족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1.1%였으나 현재 4인가구는 13.8%로 감소하였다. 이는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를 숫자로 보면 716만 명이며, 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 혼자 1인가구인 셈이다. 현재의 증가속도로 본다면 1인가구의 40%로 진입은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9년까지는 연간 1%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9년 이후 두 배 정도 증가한 2% 내외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가율로 본다면 실감이 되지 않겠지만 2019년에서 2021년까지 딱 2년 만에 100만 가구가 1인가구로 증가된 셈이다.

빠르게 증가되는 속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증가되는 노인인구이다. 1인가구는 느낌상 대부분이 젊은 층이 해당될 거 같지만 사실은 노인인구가 많고 증가율에도 가속도를 붙이는 것도 1인 노인 인구이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맞물려 노령인구의 1인가구화가 1인가구 증가를 심화시킨다. 연령별 1인가구 구성비를 보면 20대 남성이 가장 비율이 높을 거 같지만, 60대 여성이 18.3%로 홀로 사는 60대 여성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가 특히 집중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개인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추구하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소비하고 자신의 원함에 최선을 다하는 소비행태가 그러하다.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로 1인가구는 가파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파르게 증가한 1인가구는 부동산의 시장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1인가구에 맞는 주거형태인 소형아파트나, 오피스텔과 원룸과 1인가구에 맞는 주거공간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하는 것이다.

1인가구의 점유의 형태로 볼 때 20대에서 30대의 청년의 경우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54.6%로 높으며, 60대 이상의 노인의 경우는 자가의 비율이 79.2%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1인가구의 변화양상을 파악은 물론이고 주거환경의 만족도와 주거형태의 질적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4인가족 가족을 기준으로 연구되어 공급되었으므로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한 현재와 다른 점이 많아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1인가구가 증가하는 지금의 시점과 비교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며,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1인가구가 일반적이고 대중적이며 보편적인 가구형태인 점을 감안하고 지속적인 1인가구의 증가율에 맞추어 1인가구의 형태와 종류를 세분화하여 연령과 지역과 소득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선행되어 정책적 차원에서 앞으로 다가올 1인가구의 증가에 생활의 기본인 주거의 공간에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주거형태를 연구하여 변화에 맞게 충분히 보급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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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