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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6 15:29:31
  • 최종수정2024.06.26 15:29:31

정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 홍보분과위원장·도시계획학 석사

옥천군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 내 생활인구를 늘리고 정착을 유도하며 안정적인 주거 생활 기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충북 도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인구의 유입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24년 1월 1일 이후 옥천군으로 전입했거나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84.1.1.~2004.12.31. 에 출생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이며, 옥천군 소재여야 한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며, 1인당 최대 50만 원(중개보수 30만 원, 이사비 2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

옥천군은 지방소멸 고위험도시이다. 소멸위험지수에 따라 소멸하는 도시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누어 구분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만 20세에서 39세 여성의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누어 1.5 이상이면 소멸위험이 낮은 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보통, 0.5~1.0에 해당하면 주의지역으로, 0.2~0.5는 소멸 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구분한다. 옥천군은 2022년 까지는 소멸위험 단계였으나, 2023년부터는 0.198로 0.2보다 낮아지므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특히 청년에 해당하는 19세~39세의 인구유출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함을 의미하고,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속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소멸위험지수에 따른 만 20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물론 전체적인 옥천군의 인구감소는 지속적으로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현황에 따르면 2014년 52,469명에서 2023년 48,891명까지 점점 더 감소하였고 10년간 단 한 번도 인구가 증가한 해가 없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옥천군은 인구유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창출로 인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디지털 관관주민증사업에 대해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고, 관내 관광시설의 입장료와 숙박료 체험료의 할인혜택으로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받았으며, 2019년부터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과 2021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등 인구유입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청년중개보수 지원사원도 같은 맥락이다.

청·장년층 인구유입을 위해 지속적인 열정과 노력을 기본으로 발 빠르게 실행하는 옥천군의 선행적 경험과 시행착오를 귀감으로 삼아 긍정적인 것은 더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빼내어 충북도내 군 단위 지역의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되길 바라며, 생활인구의 유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옥천군을 응원하고 그 노력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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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