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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공사·17전투비, 건축 협의 간소화 업무 위탁 합의

  • 웹출고시간2024.09.23 16:40:09
  • 최종수정2024.09.23 16:40:09

이범석(오른쪽 네번째) 청주시장과 공군사관학교, 공군17전투비행단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23일 공군사관학교, 공군17전투비행단과 비행안전구역 내 일정 높이 미만의 건축물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건축 협의를 생략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이날 오후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 이준선 공군17전투비행단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합의로 공군사관학교는 비행안전구역 4,5구역에 해발고도 118.64m 미만 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없이 건축동의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상당구 남일면과 서원구 문의면 일대다.

공군17전투비행단은 청원구 오창읍, 흥덕구 오송읍 일대 제3,6구역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부터 30m 미만 건에 대해 시에 위탁하기로 했다.

다만 위탁한 높이에 해당되더라도 △10층 이상 규모와 아파트 등 고층·대형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비행기 활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연기 등이 있을 경우 △비행안전구역 내 전기(발전)사업과 관련한 공작물의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관할 부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인허가 소요일수가 30일에서 5~14일 정도로 단축된다.

현재까지 시는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공군과 협의했다.

공군은 협의 요청을 받으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시에 통보해, 업무처리까지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건축협의 업무 위탁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능해졌다"면서 "공군의 협조가 청주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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