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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대폭 확대…일상회복 지원 강화

  • 웹출고시간2023.12.17 16:05:43
  • 최종수정2023.12.17 16:05:43
[충북일보] 충북도가 2024년부터 도민안전보험 신규 보장 항목과 내역을 대폭 확대한다.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 사고를 당한 도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다.

17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존 공통보장 항목 10개에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를 추가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 보험 상품인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은 이태원 참사, 신림역 흉기 난동과 같은 광범위한 신종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일 사고로서 사망 3인 이상(화재나 교통사고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인 재난으로 사망 시 1천만원이 지급된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 1백만원, 성폭력 범죄 상해 1천만원의 보상을 지급한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보험금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지자체에서 실효성 문제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도와 충북경찰청이 협업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수사 단계부터 담당수사관과 상담센터 전문인력이 도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

기존 도민안전보험과 별도로 도는 자연재난 상해보험을 신설하고 가입 운영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자연재난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진단 시 150만원 한도(일사병·열사병 포함), 정신과 진료와 치료 시 200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 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다. 충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이다.

도는 2019년부터 폭발, 화재, 붕괴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11개 시·군 공통 보장항목으로 지정했다.

예산을 지원해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다. 2023년 9월말 기준 누적 349건 34억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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