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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허위 제출해 피의자 구속한 충북경찰관 집유

  • 웹출고시간2023.12.14 16:35:47
  • 최종수정2023.12.14 16:35:47
[충북일보] 수사보고서를 허위 제출해 피의자를 구속한 충북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4월 피의자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 B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B씨를 구속했다.

A 경감은 B씨를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아 특별승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A 경감은 수사 당시 B씨 아파트 문 앞에 출석을 요구하는 메모지를 붙인 뒤 촬영만 하고 떼어내는 등 허위 수사를 한 것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수사 보고서에 B씨가 연락이 닿지않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법원이 허위로 기재된 부분에 속아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해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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