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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원 부과…작년보다 19억원↑

  • 웹출고시간2023.12.17 16:02:12
  • 최종수정2023.12.17 16:02:12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 468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2022년과 비교해 18억8천6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만여 대 증가하면서 금액이 늘어났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선납으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승용차가 36만4천354대로 464억8천800만원이며 승용 외 승합·화물 등이 1만6천495대 3억1천900만원이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265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62억1천200만원, 제천시 35억6천100만원, 진천군 32억1천800만원, 음성군 30억2천600만원 등의 순이다.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하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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