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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부실 제방 관련 행복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 웹출고시간2023.12.14 23:58:01
  • 최종수정2023.12.18 18:22:54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14일자 3면>

청주지법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행복청 광역도로과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주의의무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석 상황과 증거 수집 현황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구속된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감리단장과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2명만 구속하게 됐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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