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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07 16:45:11
  • 최종수정2023.08.07 16:45:11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김 지사 사퇴론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모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때문이다.

*** 권력의 남용 막는 장치여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김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7일 오전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충북도정 역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 6일 국회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서 김 지사의 주민소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다. 유권자가 해당 선출직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행위다. 충북도내에서 주민소환 대상이 된 선출직 단체장은 1명이다. 정상혁 전 보은군수가 2013년 LNG발전소 유치 문제로 대상이 됐다. 이어 2020년 위안부 등 일본 두둔 발언으로 다시 대상이 됐다. 하지만 중도철회(2013년), 주민소환 대표 사퇴(2020년) 등으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김 지사가 도내서 두 번째 대상이 된 셈이다.

선출 권력이라고 불가역적 권리를 갖는 건 아니다. 모든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 사적인 이익 추구나 부조리, 무책임까지 정당화할 순 없다. 유권자가 원할 땐 언제든지 권력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대의(代議) 민주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책임의 당사자를 퇴출하는 장치다. 미국 등 선진국에도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단체장 등의 권력남용이나 전횡을 막는 효과가 있다.

주민소환 대상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다. 교육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된다. 주민소환 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다만 선출직 임기 개시일 1년 이내, 임기 만료일 1년 미만인 때는 할 수 없다.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하면 된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도내 유권자는 136만8천779명이다. 김 지사 소환투표 청구엔 13만7천명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공직자는 물러나는 게 맞다. 주민소환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을 통해 공직을 상실하게 하기는 어렵다. 충북에서 주민소환을 통해 물러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아직 없다. 그렇다고 모두 훌륭했다는 건 아니다.

*** 소신행정 발목 잡지 말아야

주민소환은 소신행정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특정 주체가 주도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 김 지사의 반발 이유도 비슷하다. 주민소환제는 일종의 권력 견제장치다. 정치와 사회를 지키는 안전장치이다. 산과 물은 언제나 산이고 물이다. 변할 수 없는 진리다. 바른 소리는 늘 바른 소리여야 한다. 다른 정파의 소리라고 바른 소리가 틀리게 왜곡돼선 안 된다. 같은 집단의 틀린 얘기가 바른 소리로 둔갑돼서도 안 된다. 반대편이 상식을 말하는데 몰상식이라 여기는 사회가 몰상식 사회다. 자기편이 거짓을 말해도 참이라 믿는 세상은 더 희한한 세상이다.

주민소환은 안전한 상식사회를 위한 담론이어야 한다. 평균의 이치로 성사돼야 한다.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은 거론 자체로 슬픈 일이다. 성사되든 안 되든 충북도민들에겐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시련은 성장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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