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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5 13:39:38
  • 최종수정2023.08.15 13:39:37

괴산댐 월류로 하류지역인 충주 단월강 단월교에 수상구조대 조립식 주택이 떠내려와 걸려 있다.(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모습)

[충북일보] 충주시가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충주시는 지난달 15일 집중 강우와 괴산댐 월류로 인해 공공시설 317건, 사유시설 3천397건 등 총 242억 원의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대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경감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규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 인력과 장비를 빠르게 피해지역에 배치해 응급 복구를 진행, 추가 피해 예방에도 구슬땀을 흘렸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준 자원봉사자,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시 공직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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