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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8.23 16:06:56
  • 최종수정2021.08.23 16:06:56

신성모

흥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지친 일상을 충전하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힐링을 위해 떠나는 휴가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만드는 범인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녀석이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윤창호법'이 그것이다.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정지,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것인데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의 수치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술 한 잔만 마셔도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 기준이기 때문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운전자의 주취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차량에 동승할 경우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지인들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18~2020년) 사업용 자동차(버스,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2019년에 비해 각각 15.0%와 9.2%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9.3%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4.5% 늘었다. 이는 렌터카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초래된 결과인데, 8~9월 휴가철에 렌터카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 건 수도 늘어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잔밖에 안 마셨다", "어제 먹고 자고 일어나서 괜찮은 줄 알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고, 알코올 해독 시간은 도수와 체중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소주 1병 기준으로 성인 남성은 평균 4~6시간, 성인 여성은 평균 6~8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음주를 했을 경우 사람마다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과 휴식 후 운전대를 잡을 것을 권한다.

글을 쓰는 나부터도 간혹 '술 한 잔만 마셨을 뿐인데, 100m도 안되는 거리에 있는 주차장까지는 차를 운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각인시키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계속 말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는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한 잔은 괜찮겠지', '나는 사고를 안 낼 수 있어' 같은 안일한 생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예외는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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