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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 안 된다"

청주시 구역 지정 반발

  • 웹출고시간2015.09.17 20:11:17
  • 최종수정2015.09.17 20:57:2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공원으로 묶어 개발행위가 제한돼온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청주시청 중회의실 앞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청주시의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된 토지주들은 17일 오후 3시께 청주시청을 방문해 "사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으려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날로, 토지주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1999년 헌법재판소가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해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이 되는 2020년 6월이 되면 사업 진척이 없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토지주들은 "청주시가 사유지를 공원 구역으로 묶어놓고 사업계획이나 토지 매수계획도 수립하지 않으면서 40년간 세금만 징수했다"며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은 사유지를 공원으로 묶어 무단점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이상의 재산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이나 의정부가 도시공원을 해제, 민간공원 개발 특례제를 통해 수십 년간 고통받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재산권을 돌려준 것을 배워야 한다"며 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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