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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거주자 우선 양도 근거 마련

도종환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지·보수 시 임차인대표회의 조정 역할 강화

  • 웹출고시간2022.11.23 16:54:16
  • 최종수정2022.11.23 16:54:16
[충북일보] 민간임대주택 우선 양도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경우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우선 양도 절차·방법 및 가격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단순 협의에 그쳐왔던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을 강화했다.

법 개정은 올해 초 시작된 청주 오송 동아라이크텐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에서 나타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도 의원은 지난 8월 전국민간임대연합회와 전국 각지의 임대주택 분쟁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9월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향상을 위한 TF'에 참여해 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법이 개정되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중 무주택인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우선 양도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각종 갈등 조정과정에서 임차임대표회의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의원은 "오송 동아라이크텐 입주민들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선택했지만 사업자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앞에 고통받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미약했던 임차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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