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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법인 체납 1위 속리산개발 3억9천만원

  • 웹출고시간2022.11.16 17:08:10
  • 최종수정2022.11.16 17:08:10
[충북일보] 충북도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127억8천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120억4천900만 원, 지방행정제재금 7억3천700만 원이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 33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 체납 1위는 제주에 사는 이모(52)씨로 음성군에 내야 할 부동산 취득세 2억9100만 원을 3년째 내지 않고 있다.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박모(57)씨와 제주에 사는 장모(63)씨는 각각 2억7천만 원의 지방소득세를 2년째 체납 중이다.

법인 체납 1위는 속리산개발로, 3억9천만 원의 취득세를 보은군에 2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호라건설은 15년간 2억8천만 원의 취득세를 충주시에 내지 않았다. 농업회사법인㈜ 천호인은 부동산 취득세 1억7천만 원을 2년째 제천시에 안 내고 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59명, 충주시 48명, 증평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9명으로 가장 많고, 소매업 60명, 건설건축업 52명, 부동산업 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천만 원∼3천만 원 미만이 253명으로 가장 많다. 3천만 원∼5천만 원 미만 50명, 5천만 원∼1억 원 미만 40명,1억 원 이상 21명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압수, 가택 수색 등 다각적인 추적조사와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 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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