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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기업현수막 특단의 조치 필요"

시내 공동주택 분양업체 대량 제작·마구잡이 게시… 도심 미관 저해·교통사고 유발
시, 첨단산단·기업도시 단속… 올해 1만4천여장 철거

  • 웹출고시간2015.07.08 13:03:58
  • 최종수정2015.07.08 19:06:28

충주기업도시 입구에서 단속반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충북일보=충주] 청주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충주시도 거리공해로까지 치닫고 있는 '불법 기업형 현수막'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주시내 도로에는 지난해 4월부터 S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현수막을 시작으로 시내 곳곳에 기업형 불법현수막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백장씩 무차별적으로 내걸리고 있다.

특히, 이들 현수막들은 단속을 피해 주말과 일몰 전후 게릴라식으로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며 도시 미관을 흐리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설이 활발해 지면서 17개 단지 1만1천721세대가 사업승인을 득하고 이 가운데 9개 단지 4천579세대가 착공에 들어갔으며, 이 중 5개단지 3천251세대가 분양중이거나 이미 완료됐다.

또 착공이 지연됐던 충주기업도시 내 공동주택 2개 단지도 착공을 하고 분양에 들어가면서 최근 충주시내 거리에는 분양을 위한 현수막이 어지럽게 내걸리고 있다.

특히 충주기업도시에는 6개 단지에 6천655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현재 3개 단지에 3천116세대가 사업승인을 득했으며, 나머지 3개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 중에 있어 이같은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불법광고물은 건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라는 규정이 있지만, 사업 시행자들은 장애인단체나 기한 내 납부 시 감면받을 수 있는 현행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가며 편법으로 현수막을 대량 제작, 무차별적으로 내걸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충주시는 지난 3일 담당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불법광고물 근절결의 캠페인 및 정화활동'을 벌이고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일원에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벌여 이날 하루에만 현수막 823장을 철거했다.

충주시가 올 들어 철거한 불법현수막은 6월말까지 모두 1만4천761장에 달하고 이 중 과태료 부과도 4건에 1천8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의 경우 아파트 2채 값에 해당하는 4억여 원 정도를 현수막 제작·게첨 및 과태료 요금으로 미리 책정한 후 대놓고 무차별적으로 거리에 내걸고 있어 단속 행정을 우롱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오는 8월까지 옥외광고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율정비구역 내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깨끗한 도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것과 같이 충주시도 지난해 최근배 충주시의회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조례를 발의했으나 안전사고와 예산확보 문제에 발목을 잡혀 빛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팀을 짜 움직이는 불법현수막 게첨 팀과 한정된 단속반원들만으로 움직이는 숨바꼭질식 단속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모니터단 운영이나 과태료 부과 증액 등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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