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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과소비‘ 산업때문 인데 ‘세금폭탄‘은 국민이 떠안아

석유제품 생산 비중 43%… IEA 평균치 2배

  • 웹출고시간2007.06.18 05:04: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의 십자포화에도 아랑곳없이 정부는 세금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인하로 유류가격을 선진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유가를 정유업체와 주유소업계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에너지 소비는 국민들이 자동차 등 수송용 기름을 낭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가 큰 요인이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면 관세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발간한 ‘2006년 한국 에너지정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석유소비에서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3%(2004년 기준)다.

IEA는 이에 대해 “IEA 평균치의 2배 정도”라며 “한국은 석유소비에서 여타 IEA 회원국에 비해 산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인 수송분야 비중은 37%로, 50% 이상인 IEA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 차량운행 감축 등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보다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감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동산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유가 상황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558억9천만 달러어치의 원유를 사들였다.

그런데 기름 한 방울 안나는 한국의 정유사들은 전년에 비해 34% 이상 늘어난 206억2천만 달러규모의 각종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석유를 많이 쓰는 산업의 기름소비는 놔둔 채 정부는 생활필수품을 가동하거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휘발유 경유를 써야하는 일반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는 셈이다.

국회 안경률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의 세수 가운데 유류세 비중은 18%대로, 9.6%인 일본의 2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세금으로 기름값이 하늘을 찌르면서 유사 휘발유가 활개를 쳤고 이로 인해 발생한 세수손실이 유사 경유나 불법유통되는 면세유를 빼고도 지난 4년간 2조7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IEA는 한국 에너지정책 평가보고서에서 “정책당국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장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원유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를 동일하게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적시했다.

현재 원유에는 1%, 석유제품은 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석유산업 구조상 차등화된 관세가 시장의 경쟁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내달부터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율을 3%로 낮추는데 그쳐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휘발유 판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약 57% 정도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 비해 15%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류세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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