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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가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대폭 인상

보훈명예수당 33% 인상…도내 최고 수준

  • 웹출고시간2023.03.23 13:47:25
  • 최종수정2023.03.23 13:47:25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자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 등 8개 보훈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한다.

군은 지난 17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해 보훈수당 인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전상군경 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33.3%), 참전유공자 배우자,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 수당을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4만 원(30.8%),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만 원(30.0%) 인상해 분기마다 지급한다.

군은 앞서 지난 1월 독립유공자수당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3.3% 인상했다.

독립유공자수당을 포함한 9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현재 기준 814명이다.

전체 지급(인상 기준) 금액은 매달 1억5천82만 원, 연간 18억984만 원이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송인헌 괴산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이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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