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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도 주택 부정청약 잇따라

위장이혼 허위별도세대 유지 등의 방법으로 당첨…수사기관 의뢰

  • 웹출고시간2023.03.23 15:15:49
  • 최종수정2023.03.23 15:15:49
[충북일보] 세종에서도 주택 부정청약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지난해 하반기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모두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점검은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0개 단지 2만352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종에서는 위장이혼과 허위별도세대 유지 등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을 받아 적발됐다.

A씨(부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B씨(남편)와 이혼하고도 4인 가족은 함께 거주중이며, B 씨는 '한부모 가족' 청약자격(17년생, 19년생 자녀 부양)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로 한정돼 있다.

또 C 씨(남편)는 혼인신고도 없이 2자녀(19년생, 22년생)를 출생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으로 하여 D 씨(부인)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중이며, C 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교란행위는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이른바 위장전입 부정청약으로 절반이 넘는 82건을 차지했다.

또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해 가계약금을 받고 당첨된 동 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 호수(로얄층)와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사례도 55건에 달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시 계약취소(주택환수)하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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