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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2.21 15:07:22
  • 최종수정2023.02.21 15:07:22
[충북일보] 요즘 지방의 최대 화두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은 지역균형발전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개별 시도의 힘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자 권역별로 특별지자체를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가장 먼저 기치를 내세운 지역은 부산·울산·경남. 수도권에 이어 대한민국 두 번째 경제중심지이지만 이 곳도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어 강원과 전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충청권도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충청권특별지방단체'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지역마다 속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다간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노정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다. 말로는 기득권을 버리고 합심단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각론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지방위기를 합의체를 만들어 돌파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은 일단 높이 평가할만하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돼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지방소멸을 막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은 '따로국밥'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충청권은 각종 지표상 지방소멸 위기단계에 접어든 자치단체가 한 둘이 아니다. 대전, 청주, 천안, 세종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외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지방소멸의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아기울음 소리가 그치면서 산부인과 없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학생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도 부지기수다. 성장동력인 인구가 줄면서 지역은 활기를 잃었고, 급기야 존립자체가 어려운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때문에 이런 지역의 총체적 위기를 인식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 1월말 출범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도 산업,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공동정책 개발 과정에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무엇보다 공을 들여야 한다. 지역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역균형발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치단체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트렌드를 잘 지켜보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최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정부부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7개 도(道)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 최소한 1개의 자치단체가 지역활력타운사업에 선정된다.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일 적합한 자치단체가 선정되겠지만 어느 자치단체가 선정됐을때 가장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예산과 각종 인프라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지자체간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발빠르게 마련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세우고 지방소멸을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따로 없다는 시그널을 보여줌으로써 민이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서는데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지방없는 균형발전은 궤변이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지방의 노력이 어느때 보다 절실하고, 지방의 핵심축인 민과 관이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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