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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불이익' 청주시 공무원 이범석 시장 손해배상 청구

  • 웹출고시간2023.03.16 17:34:53
  • 최종수정2023.03.16 17:34:53
[충북일보] 청주시청 소속 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과 상사의 갑질을 이유로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에 따르면 시 소속 7급 직원인 A씨는 지난 9일 이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00원'.

A씨는 소장을 통해 "이 시장이 취임한 후 '일과 성과 중심'을 외치면서 열정적인 저의 업무능력이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조직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사의 지속된 괴롭힘은 무사안일주의적인 인사부서장의 제대로 된 인사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부터 실적 중심이 아닌 내 사람 중심, 학연 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량이 수 배로 늘어났음에도 근무평정은 1점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뛰어난 업무 성적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한 이 시장에게 단돈 100원 만큼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부서장에 대한 갑질 신고를 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서장 B씨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고 결재마다 트집을 잡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는 "보고서 숫자가 잘못 표기돼 수정토록 지시한 것 뿐이고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A씨는 시 소속 전 직원에게도 단체메일을 보내 "갑질 문화를 더욱 강화한 이 시장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공무원을 대표해 갑질 신고를 한다"며 "무원칙 갑질 인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2일부터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낸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인사라는 것이 누구나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민선 8기 일과 성과 중심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했다고 확신한다"며 "A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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