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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제정…27일부터 본격 시행

충북 등 8개 광역시·도, 27개 기초지자체 지원안 담아
특별법 개정 작업 7월초 완료…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 웹출고시간2024.06.24 18:00:36
  • 최종수정2024.06.24 18:00:36

김영환 충북지사 등 도내 민관정 인사들이 지난해 12월 8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어 5월 법제처 심사와 6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돼 25일 공포 뒤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충북도와 11개 시·군, 대전시와 3개 구, 세종시, 경기도와 3개 시, 강원도와 2개 시·군, 충남도와 2개 시·군, 전북도와 1개 군, 경북도와 5개 시·군 등 총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이다.

광역시·도에서 작성하는 발전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추진할 사업의 개요, 투자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역할은 주요 정책 개발, 공동개발 사업 발굴과 협의다.

협의회 위원장은 광역시·도 단체장 8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전체 위원은 32명 이내로 구성한다.

국가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준 보조율보다 20% 상향해 지원할 수 있다. 공용목적 외 행위가 제한된 보전산지에서도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법률 시행에 맞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부처 의견이 반영되면서 삭제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TF는 속도감 있는 개정안 마련과 실효성 있는 특례 및 연계 사업을 발굴한다. 실질적인 개정 입법과 법 시행의 성공적 안착에도 나선다.

도는 개정 작업을 7월 초 마무리한 뒤 지역 국회의원 등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어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한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한편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2022년 12월 당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았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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