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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국립해양과학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차질없는 개관 및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송, "충북이 바다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할 것"

  • 웹출고시간2024.06.23 14:54:03
  • 최종수정2024.06.23 14:54:0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해양과학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오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청주 청원구(밀레니엄타운 내)에 내륙권 최초 국립해양문화시설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북 울진군 소재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새로 건립 중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적용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송 의원은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차질없이 개관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바다가 없는 충북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충분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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