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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래전략본부'폐지·'도농상생국' 신설

시의회 조직개편안 일부 수정가결
건설교통국→'도시주택국'·'교통국' 분리
'공원관리사업소'→'공공건설사업소'로 통합

  • 웹출고시간2024.06.24 17:27:20
  • 최종수정2024.06.24 18:06:58
[충북일보] 세종시가 7월 30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1일 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가 제출한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행정기구·정원조례에 따르면 세종시 '미래전략본부'가 폐지되고, '도농상생국'이 신설된다.

또한 건설교통국은 '도시주택국'과 '교통국'으로 분리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공공건설사업소'에 흡수 통합된다.

조직안정화를 위해 존속기한이 정해진 문화체육관광국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는 상시기구로 전환된다.

시의회는 세종시가 현행 조례에서 삭제한 경제부시장의 분장 사무를 일부 되살리고, 부칙 2조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3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위원은 조례 일부개정안 중 7조3항2호(정무적 업무수행 등 그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를 같은조 같은항 5호로 옮기고,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현행 7조3항 2호(정부·국회, 의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와 3호(정당·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수정 발의했다.

이와 함께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된 현행 7조5호(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를 7조4호로 변경했다.

'시정의 홍보, 언론기관과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 7조3항 4호는 세종시 원안대로 삭제됐다. 유인호 위원은 부칙 2조5항 신설을 제안했다.

수정발의 이유는 경제부시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없애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칙 신설은 '세종시의회 교섭단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시의회의 조례개정안 수정가결로 존속기한 2년인 미래전략본부가 폐지된다. 미래전략본부가 맡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지역특구 지정추진 등 일부업무는 경제산업국으로 넘겨진다.

신설되는 '도농상생국'은 미래전략본부의 지역균형발전계획 종합기획·조정, 재생사업, 농촌 활성화와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로컬푸드육성, 동물정책·복지, 동물방역에 관한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건설교통국은 '도시주택국'과 '교통국'으로 나눠진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 건축허가, 주택정책, 토지정책, 지가조사, 지적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교통국은 교통기획, 대중교통혁신, 광역교통망, 도로계획,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 빅데이터, 통합정보센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폐지되는 공원관리사업소의 도시공원, 공원녹지 관련 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로 옮겨진다.

시장을 보좌하는 경제부시장의 분장사무도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교통국 업무로 일부 조정된다. 개정조례는 오는 7월 30일 시행된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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