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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4 15:34:42
  • 최종수정2024.06.24 15:34:42

나준혁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 주무관

청렴, 공직자의 가슴을 메우는 위대한 외침이다. 내가 공직자가 왜 되었냐를 생각해 보면 시민과 국민을 봉사하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나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반복되는 업무와 고충에 시달리며 조금씩 옅어지는 기분이 든다. 동시에 다른 길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의 손길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환기하고 다시 초심을 다 잡아준 것은 청렴이라는 울림이었다.

본래 청렴이라는 뜻은 단순히 뇌물·청탁을 받지 않는 깨끗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뜻이다.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할 덕목으로 청렴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청렴이 곧, 한 인격체의 완성에 다가서는 길이기 때문이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직자로서는 자신을 매양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시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에게 탐욕이 없다는 것은 나 자신을 수양하여 공무에 개인의 사욕을 배제하고 공리만을 취하는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려면 어떠한 도전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의지와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청렴 교육을 자주 수강하고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유혹을 피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친구나 지인 심지어는 가족일지라도 인정을 앞세우는 게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엄정하게 원칙을 지키려는 게 중요하다. 한번 원칙이 깨지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은 더 쉽게 깨지게 되므로 청렴하고는 멀어진다.

이렇게 공직자 개인이 청렴을 생활화하며 실천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조직이,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는데, 공직자가 청렴하면 전반적인 신뢰도가 상승하고 이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렴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위대한 발자국이며 나라 전체의 후생을 늘리며 결국 그 혜택은 나 자신도 받게 되는 것이다.

청렴은 그 자체로 윤리적 기준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한다. 그러므로 청렴을 확산하는 데는 공직자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 모두가 청렴을 공직 생활의 핵심으로 삼고 그 가치를 확산시킨다면 윤리가 사회규범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며, 윤리와 도덕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부패하면 탐욕에만 매몰되어 시민은 안중에도 없게 된다. 비로소 청렴에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도 나오게 되므로 공직자는 늘 마음속에 청렴을 상기해야 한다. 필자 또한 청렴을 가슴속에 새기고 어려울 때마다 가슴 속 울림에 귀 기울여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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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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