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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3군, 대형 물류창고 난립 차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 웹출고시간2023.12.07 10:49:44
  • 최종수정2023.12.07 10:49:44
[충북일보] 충북 중부3군(진천·괴산·음성)이 대형 유통형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자 잇달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7일 괴산군에 따르면 유통형(물류창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기로 하고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의한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 확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괴산군은 현재 유통형 물류창고는 들어서지 않았지만,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와서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환경·교통 등 각종 문제 발생할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진천군은 2021년부터 대지면적 3만 ㎡ 이상 대규모 물류창고 13곳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음성군도 7곳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3곳(삼성면·대소면·소이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입지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 인접한 진천군과 음성군에는 물류창고 건립 신청이 잇따르면서 교통·환경·화재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대형물류차량으로 교통혼잡과 길가 불법 주·정차로 농민들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물류창고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소음·분진 외에도 쓰레기 투기로 악취가 발생하고 주변 환경이 훼손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중부3군이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잇달아 제정한 이유다.

이 지침은 입지조건과 기반시설, 건축계획 등에 일정 기준을 제시해 대규모 물류창고가 난립하지 않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구역 경계에서 도로폭 12m 이상 도로에 연결돼야 한다는 등이다.

구역 내 도로율은 8% 이상, 녹지율 10% 이상, 구역 경계부 너비 10m 이상 녹지대 계획, 건축물 층수는 지상 4층 이하, 높이는 지하층 포함 50m 이내, 인공구조물 높이는 20m 이내로 계획해야 한다.

군 관계자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은 무분별한 대형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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