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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거하고 경찰관 멱살 잡은 충북 장애인단체 대표 집유

  • 웹출고시간2023.12.05 16:10:54
  • 최종수정2023.12.05 16:10:54
[충북일보] 집회 중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충북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0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사 내부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에는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충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도청 앞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초래된 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4명에게는 150만~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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