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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벽돌 들고 남의 집 도어락 부순 60대 남성 징역 6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3.12.05 16:04:52
  • 최종수정2023.12.05 16:37:46
[충북일보]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을 부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11월 24일자 3면>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주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전 9시 50분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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