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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원자재 가격 급등 부담 던다

납품대금 연동제 골자 상생협력법 4일부터 시행
중기부 익명제보센터 운영… 연말까지 계도기간

  • 웹출고시간2023.10.03 15:30:39
  • 최종수정2023.10.03 15:30:39
[충북일보] 원자재 가격이 원청·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더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조정해야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4일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행령상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1차 3천만 원, 2차 4천만 원, 3차 이상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가능하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된다.

과태료 부과·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기부는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도 개설·운영한다.

중기부는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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