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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북지원 '2기 항공방제기술교육' 실시

오는 11월 10일 항공방제업자 등 대상, 충북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세잎큐 홈페이지·신청서 접수 신청가능

  • 웹출고시간2023.10.03 15:17:54
  • 최종수정2023.10.03 15:17:54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항공방제업 신고제도 신설에 따라 항공방제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0일 충북농업기술원(충북 청주시 오창읍 가곡길 46) 대강당에서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항공방제업자·방제기술자 또는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이며, 항공방제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최근 3년 이내)한 항공방제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교육내용은 농약·항공 관련 법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항공방제 농약 살포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이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가량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세잎큐 홈페이지(www.naqs.go.kr/safeq)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항공방제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다운로드 받은 교육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방문·우편(전자우편)·팩스로 접수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전국 교육일정표를 확인해 관할 지원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항공방제업자 및 방제기술자는 필수 이수 교육(교육이수일부터 3년 유효)이고, 차년도부터는 방제업 등록 시 교육 이수 요건이 유예되지 않는 만큼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원할한 교육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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