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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의계약 운영실태 감사 착수

13개 기관 수의계약 상한제 및 통합발주 이행실태 등

  • 웹출고시간2016.08.22 19:21:25
  • 최종수정2016.08.22 19:21:3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의계약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청주시 감사관은 22일부터 9월2일까지 열흘간 시 산하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산하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 총 27개 기관 중 올해 자체감사계획에 포함된 14개 기관을 제외한 13개 기관(사업소 6, 읍·면 7)이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일부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해왔던 지역 특정업체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고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등을 살펴본다.

감사관은 기관별로 건당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 건에 대해 특정업체에 1년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합발주제도' 운영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감사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경미한 사안은 현지에서 시정, 개선 및 권고 등 조치하고, 고의적인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예산절감 노력과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관용을 베풀어 현지시정 등 관대한 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감사기간 중에 시민과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특정업체와 부당 수의계약사례, 계약·감독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청탁 등에 대한 제보를 전화(201-1171·3) 또는 팩시(201-1199)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오는 9월9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은용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매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사는 위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시스템과 각종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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