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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27 09:18:01
  • 최종수정2015.05.27 09:18:0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와 4개 구청은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시는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390원에 달해 6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에 나섰다.

이 기간에 미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를 통해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세무부서 모든 직원이 개인별 체납액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다.

특히 체납액의 28%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4월 시·구청 합동 번호판 영치에 이어 5월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만 39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은 시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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