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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10 14:54:55
  • 최종수정2015.05.10 14:54:55
[충북일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항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또 여야는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서로 '네 탓'만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네 탓만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논의해야 해결할 수 있다.

다행히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여야가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합의를 이뤄냈으면 한다. 야당도 꼭 50%라는 수치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정치권이 대신 해준다고 인식했으면 한다. 더불어 정치권을 믿고 개입을 자제했으면 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기존 협상을 백지로 돌리고 원점에서 시작하면 되레 쉽다. 원래 정부안을 좀 더 고려하면 방법이 나온다. 정부안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액을 장기간에 걸쳐 점차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한 뒤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새로운 논의는 단기 목표보다 장기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게 좋다. 그리고 논의과정에서 공무원들 의견을 참고하되 결정과정에선 국익이 우선이다. 공무원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일본도 공무원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법을 올해부터 실행하고 있다. 소득대체율도 35.5%에 지나지 않는다.

연금 개혁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우리를 위한 일이라 보다 우리의 아들딸 세대를 위한 방벽을 만드는 일이다.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주장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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