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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거리 공연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김도화 의원 발의

  • 웹출고시간2022.11.27 12:43:49
  • 최종수정2022.11.27 12:43:49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거리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거리 공연을 하는 이들의 활동을 보장·지원해 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했다.

내용은 거리 공연가 활동 지원, 공연가·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 거리 공연 활성화 지역 지정, 공연 상설화 홍보, 관련 교류 협력, 그 밖에 거리 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공공장소 무단점용·사용, 소음 발생, 군민의 보행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거리 공연 질서 유지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거리 공연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포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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