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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03 14:42: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행성 게임 업소를 동업한 경찰관과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에서 송치한 사행성 게임 업소 관련 사건에 대해 정밀 수사를 벌여 현직 경찰관 A경사 등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5명은 수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2006년 7월 19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1일 평균 27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채모(38)씨를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현직 경찰관 A 경사가 동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2006년 9월 증평군 증평읍 모 PC방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5천6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구속 송치한 천모(24.여)씨 사건을 정밀 조사, 천씨 애인인 이모(34)씨와 황모(35)씨 등 3명이 실업주란 사실과 현직 경찰인 B경사가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황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행성 게임 업소 관련 사건에 대해 자금 추적 및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실업주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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